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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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7면 제2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은 피고의 2016. 7. 2.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직전에 모두 묵시적으로 사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6. 7. 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들을 선임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3호증(2016. 7. 2. 임시총회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 전부가 2016. 7. 2. 임시총회에서 다시 임원으로 선임된 것은 아닌 사실, 2016. 7. 2.자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사퇴하였다는 기재 또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이 전부 2016. 7. 2.자 임시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