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3:30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칠 충로 83-11에 있는 한국 아 델리
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 연로에 있는 화순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