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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87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지입차주인 피고와 2016. 12. 25.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에 관하여, 자동차 소유 명의는 원고에게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피고의 계산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울산 북구 C였는데, 원고가 2017. 6.경 본점소재지를 광주 광산구 D로 이전하였음 -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본점 이전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입차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본점 이전절차에 동의해 주지 않고 있음 - 이에 원고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신뢰관계에 기초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원고는 그와 같은 이유로 201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음 -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원고는 언제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음

2. 판 단 일반적으로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