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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13:4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 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8년 이상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그 음주수치도 그리 높지 않은 점, 환경미화원으로 1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