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23700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F은 D초등학교 6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F의 모는 2019. 6. 24. 원고가 F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다.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7. 1. 11:00 총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열었고, 그중 F이 기피 신청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이 원고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 3호, 제3항 및 제9항에 근거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E센터),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간(E센터)의 조치사항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위 조치사항과 동일한 조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9. 4. 4. ~ 19. 4. 5. G 대화에서 원고가 F을 일방적으로 추궁하여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힘. 19. 4. 4. ~ 19. 4. 5. 숙소에서 원고가 F에게 손가락 욕을

함. 19. 4. 4. ~ 19. 4. 5. 휴게소 화장실에서 대기줄을 설 때 원고가 F의 등을 휴대폰으로

침. 급식 먹기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 원고가 F에게 2~3번 물을 튀긴 사실이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지 아니하여 위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므로, 위법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