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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노2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1쪽 마지막 줄의 ‘2014. 10. 24.’을 ‘2013. 8. 2.’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불법적인 행동을 알리고 마을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B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의 내용 중 “피해자 부부가 사람을 죽이고 뺑소니를 쳐 숨어들어왔다.”는 부분은 굳이 마을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글 중 “피해자 부부가 마을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재산을 모았다.”는 부분은 피해자 부부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청년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마을청년들을 돕기 위하여 위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글 내용 중 마을청년들을 도와주자는 언급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부부를 비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③ 피고인은 일기 형식으로 B 친구들에게만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B 친구들 중에는 마을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무렵 피고인의 남편 E이 피해자의 남편 F을 상대로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