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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노33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해자 AN, AQ에게 각 1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K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1 쪽 아래에서 제 4 행의 “2016. 3. 경” 을 “2015. 3. 경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