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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5 2014고정423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4. 3. 3. 17:3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만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3. 4. 19:19경 여수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모바일 뱅킹을 통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99,500원을 이체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A의 신한은행 거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