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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31 2016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4. 04: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구 암 북 2길 2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