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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20고단13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B과 함께 뽑기방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20. 3. 15. 03:52경 B과 함께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매장 익산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로 지폐 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려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위 가게에서 나온 후, 같은 날 04:45경 다시 위 가게에 들어가 위 지폐 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지폐 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약 92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정신장애가 있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