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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2051 | 양도 | 1998-11-18

[사건번호]

국심1998부2051 (1998.1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가 1982.8.16 취득한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OO리 OOOOO 임야 676㎡ 및 같은 곳 OOOOO 전 9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11.25 상속을 원인으로 1994.10.7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1995.12.5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 양도(수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96.5.29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상속등기접수일인 1994.10.7 로 하여 양도소득세 1,076,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사망일인 1984.11.25을 실질적인 상속개시일로 보아 이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1998.2.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22,9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3 이의신청 및 1998.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쟁점토지에 벼, 고추, 콩 등을 경작하였는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은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농지위원의 인우보증등으로도 입증되며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으로 등재된 것은 명의상으로만 등재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울산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서 양산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기 보다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모친이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자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농민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은 확인을 요청하는 농지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불과 약 5개월 동안(1994.6.21~1994.11.17)만 쟁점토지 소재지인 양산시에 거주하였을 뿐, 1974.8.13 이후 20년 이상을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거주지인 울산광역시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양산시와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며 거주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도 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된 거래(20㎞)를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소재 (주)OOOOO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母)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