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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19나34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2005. 12. 12.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고단56), 원고는 위 사기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2008. 5. 14. ‘망인은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하 ‘이 사건 배상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초기57), 이 사건 배상명령은 2008. 5.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위 사기사건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 후 몇 개월이 지난 뒤인 2009. 1. 22.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에 따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70,000,000원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법정상속분(각 1/2 지분)에 따라 상속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5,000,000원(= 70,000,000원 × 1/2 지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상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2017. 3.경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및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