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회복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동두천 지행동 동아프라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 중이던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받지 못한 168,563,056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8.경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중 105동 건물 앞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가로 6m, 세로 3m 크기의 사무실용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2인의 경비원을 고용하여 위 컨테이너에 상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의 A는 2016. 9. 30. 지게차를 동원하여 위 컨테이너 2동을 들어내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철거함으로써 원고의 점유를 배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
피고는 동아건설이 시공한 위 아파트신축공사를 승계하여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나. 판단 민법 제20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는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이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원고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의 침탈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