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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1 2019가단8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0. 2. 1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E그룹’에 속해 있고, F가 그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8. 4.경 G교회로부터 충남 서천군 H면 소재 G교회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원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당초 이 사건 원 도급공사의 현장 관리업무는 피고의 상무인 I이 담당하다가 2018. 5.경부터는 J가 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 도급 공사 중 외부지붕 판넬공사, 금속공사, 카페 철골ㆍ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각 개별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견적 내역과 금액에 관하여 상호 협의를 한 다음, 원고가 개별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하 이에 따른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2018. 4. 23. 2,000만 원, 2018. 5. 16. 600만 원, 2018. 5. 18. 700만 원, 2018. 6. 8. 1,200만 원, 2018. 6. 9. 1,000만 원, 2018. 6. 18. 370만 원과 1,000만 원, 2018. 7. 5. 500만 원, 2018. 7. 25. 1,000만 원, 합계 8,3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완료 후 정산 과정에서 폴딩도어ㆍ슬라이딩 도어 설치 공사비 550만 원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