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286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2:30경 위 식당 내에서, 뜨거운 음식(추어탕)을 손님에게 내 놓을 때에는 손님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곳에 음식을 두고 재차 옮긴다든지 손님에게 자리를 피하게 한다
든지 하여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손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뜨거운 음식(추어탕) 국물을 피해자 C(51세)의 발등에 쏟아 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과 발 등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