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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8 2016고단204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4. 3. 15. 03:18경 경남 마산시 소재 마산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B 화물트럭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