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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7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대방삼거리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동시에 SM7 승용차가 폐차할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19:4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인근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