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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4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부동산 ’에서 부장으로 있었고 피해자 E( 여, 27세) 과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F 소재 지하철 G 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및 다른 부동산사무소 남자 직원 2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2 차로 주점을 거쳐 3차로 노래방에 갔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마치 접대를 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에 불쾌감을 느껴서 노래방에서 먼저 나와 집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온 다음 2016. 3. 12. 01:30 경 서로 술을 마셨으니 이야기를 하며 풀자면 서 위 G 역 2번 출구 H 옆에 주차된 피고 인의 그랜저 XG 차량 (I )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돌려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뭐 하는 짓이냐,

하지 마라” 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2-3 회 더 키스를 하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못하게 거부를 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 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야, 씨 팔 A 내가 만만 해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 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경찰 수사보고 (J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가져갔을 때 피해 자가 뒤로 몸을 뺐지만 피고인의 입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