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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49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0:00 경 수원시 영통구 C 삼거리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D K3 승용 차 조수석에서, 운전석에서 대리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40세, 가명) 의 오른쪽 어깨와 팔, 목 부위를 갑자기 왼손으로 더듬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허벅지,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 증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