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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3노211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절도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A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2, 이하 ‘이 사건 휴대 전화’라 한다)에 저장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지우기 위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고, 그 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하였으며,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무고죄 부분 피고인은 A이 성관계 사진으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A에게 4,300만 원을 건네준 것이고, 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A을 만났다가 강제로 호텔로 끌려들어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며,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A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A을 공갈,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죄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