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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0 2019가단5075262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의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 11. 27.경 전북 고창군 일대에서 고창지역 수복작전을 담당하는 군인 및 전북ㆍ고창 경찰들에 의해 살해되었는바, 군경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상속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8,000,000원(상속분 및 원고 고유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민법 제766조 제1항),「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91 판결 등 참조),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한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