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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1.14 2014고단31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건축주 G으로부터 골조공사 일체를 위임받아 강원 고성군 H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위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수급하여 그 공사를 실시하던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근로자(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수급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것이다. 이하 ‘근로자’라고만 한다)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로자로 통칭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A와의 관계에서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A 측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수급업자의 근로자’로 칭한다. 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반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더불어 근로자가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