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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217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346,97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3. 4.부터 2016. 4.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공동주택 분양ㆍ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9. 30.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대 56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E 대 24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120,000,000원, 합계 270,000,000원을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담보로 진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100,000,000원을 피고 C이 인수하여 중도금 100,000,000원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0. 11. 초순경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의 친구인 F 명의로 먼저 경료하되, 이 사건 매매대금을 30,000,000원 증액하고, 미지급된 매매대금 지급담보를 위하여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 소유의 평택시 G 임야 6,27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지분 2/17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2010. 11. 2.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대상 이 사건 제3토지 중 피고 B 명의의 지분 2/17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0. 11. 4. 등기의무자인 피고 B 본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의사 등을 확인한 법무사 H 명의의 확인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라.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0. 11. 4. 접수 제5482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