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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5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2년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동종전력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빌린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