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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08 2015가단569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1. 5. 4. 접수...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남편 D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2009. 11. 10.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5. 19. 피고 명의로 같은 날짜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5. 4.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2011. 5.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망인은 2011. 8. 11. 익산시 F에 있는 G정신과의원을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심한 정도의 치매로 진단받아 그 후 치매 관련 약물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위 진료시기에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래를 할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무렵 망인은 익산시 H에 있는 I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다.

법무사로 일하던 J은 2011. 5. 2.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 대하여 증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I요양병원을 방문하였다.

당시 J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 증여하는 것이 맞냐는 취지로 물었고, 망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망인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J은 망인이 의사소통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망인에게 다른 질문을 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J은 그 후 망인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위 2011. 5. 2. 당시의 정신상태와 관련하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