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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노719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04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지속적인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원심에서 정신감정을 거쳐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됨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받았으며,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달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40년 전인 1979년, 1980년에 각각 벌금 3만원, 벌금 5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폭력 범죄를 저지른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