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고정32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죽전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0., 21., 24. 등 총 3일간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이월훈련 24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장의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62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 대구 달서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C로부터 ‘2015. 3. 16.부터
3. 18.까지 육군 제8251부대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이월훈련)24H” 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2015. 3. 19. 육군 제8251부대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이월훈련)6H” 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2015. 3. 20. 육군 제8251부대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이월훈련)6H” 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62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를 통해 ‘2014. 11. 4.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825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