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J과 합의한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말미암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