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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20가단502563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였던 E, F에 대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는 2020. 4. 3.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