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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60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서초구 U 상가 3 층 ‘V’ 라는 상호의 약 132제곱미터 규모의 실내에서, 마사지 룸 5개, 샤워 장 1개소, 카운터 및 대기실 1개소, 방 1개소 등을 갖추고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일명 ‘W’, ‘X’, 그리고 Y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바닥, 무릎,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안마를 하거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하고, 취업할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0. 8. 09:00 경 위 ‘V’ 마 사지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3~6 만 원 상당을 받고 종업원 ‘Y’ 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성 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 09:0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3~6 만 원 상당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록 검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