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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3 2017도18305

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소사실 인정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 나 양형심리와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검사와 피고인 B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