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3고단2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6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0. 12. 10.경 충남 계룡시 N상가 2층 201호에서 근로자파견,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필리핀 등 외국국적의 여성을 국내 업소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주겠다고 초청한 다음 실제로는 유흥주점 등 외국인 출입 업소에 성매매를 하는 접대부로 파견 근로시키는 일을 해 왔다.

J(여, 27세, 이하 ‘J'라 약칭함)는 필리핀 국적으로, 2012. 10. 8.경 (주)B와 2012. 11. 20.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1년간 월 1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B가 지정하는 업소에서 공연을 하기로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주)B의 초청으로 2012. 10. 23.경 예술흥행(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2012. 10. 23. 08: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수로 일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입국한 위 피해자 J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 여권과 필리핀 브로커를 통해 건네준 비상금 잔액을 건네받은 다음, 가수로 일할 수 있는 업소가 아닌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경기 평택시 O, 2층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P 유흥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업주인 피고인 D에게 1년에 월 1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개월 월급의 선불로 3,900,000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 J의 여권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성매매가 가능한 접대부로 근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J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