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21:40 경 의정부시 C 3 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옷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으로부터 옷을 분실한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은 “ 왜 나한테 추궁을 하느냐,
내 옷을 안 찾고 니들이 하는 게 뭐냐,
내 옷 빨리 찾아 내, 씨 발 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근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위 경찰관에게 휘두르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옷을 잡아 밀쳐 경찰관의 외근 조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112 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공력을 가한 것으로서 공공 안녕 및 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해를 가한 행위 태양, 방법, 그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