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390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10,590,953원 및 그 중 4,440,932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