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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15 2020노418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및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과한 부착명령의 기간이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졸 피 뎀 등을 커피에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먹이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간음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가 졸 피 뎀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하여 두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그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출소한 지 4일 만에 그것도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가 이를 극복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18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이후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