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4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청소년에 대해 강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은방에 들어가 망치로 진열장을 부순 후 금반지를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로 이제 갓 성인의 나이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인 G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형을 낮추어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 청소년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