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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444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7. 19:5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1 동 6 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주거지에서 피해자 B(4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술 한 잔 쳐 먹어 라” 고 말한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밖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정수리 부위가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위 1 동 6 호에서 피해자 A(50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1 동 6 호 밖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공용 쇠망치와 쇠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및 오른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혈흔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몸싸움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