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영업 부진으로 말미암아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