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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단228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19. 8. 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5층 C호, D호 에 있는 'E(간판명: F)'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여, 74년생), H(여, 78년생), I(여, 71년생), J(여, 70년생), K(여, 61년생) 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출입국 관리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같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로 2018. 2. 및 2019. 7.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업소에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업소를 처분하려고 내놓았으며 다시는 위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