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4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 여, 31세) 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세종시 D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로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8:00 경 위 D 아파트 801 동 분리수거 장 주변 잔디밭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인한 벌금 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