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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6 2019가단689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 D는 1985. 2. 7. 제주시 E 토지를 각 1/3 지분씩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C가 1986. 3. 10. 자신의 지분을 F에게 이전하였다.

피고, F, D는 1990. 1. 9. 위 E 토지에서 제주시 E 전 503㎡( 별지 목록 토지이다), G 전 301㎡, H 전 388㎡ 로 분필한 뒤 별지 목록 토지는 피고, G 토지는 F, H 토지는 D의 소유로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였다.

F은 1991. 6. 7. G 토지를 C에게 이전 등기 하였고, C가 2005. 3. 30. 원고에게 이전 등기 하였다.

F은 1991. 5. 18. G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주택의 소유권은 부지의 소유권과 함께 C,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피고가 2007년 7 월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G 토지 지상 주택의 담장 부분이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침범하였다고

지적하자, 원고는 2007. 7. 5.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목록 토지로부터 분할 측량한 뒤 2007. 7. 12. 토지 분할 신청을 하여 제주시 I 대 18㎡ 로 새로운 지 번이 부여되었다.

피고는 2019. 7. 23.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I 대 18㎡를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합병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각 가지 번호 포함),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G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측량, 분할하여 피고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분할된 I 토지에 관하여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과 C의 점유를 승계하였고, F 원고는 1991. 6. 7. F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 하나, C가 개시한 시점이다.

이 점유를 개시한 1991. 6. 7.부터 2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