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17 2020가단708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7,315,000원과 2019. 1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7,315,000원과 2019. 12.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