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7.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04』 피고인은 B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 동생인 F에게 “3,500 만 원만 더 지급해 주면 G가 도급 받아 시공하던 농가 주택 신축공사를 2016. 4. 30.까지 모두 마무리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일 공사대금 1,800만 원을 B 명의의 H 은행 계좌( 번호: I)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5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안동시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에 근무하는 공무원 N이 돈을 빌려 사용하고자 한다 더 라. 내 딸 O 명의 계좌로 선이자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보내주면 N에게 그 돈을 빌려줘서 이자로 매월 40만 원을 받아 당신에게 건네주고, 1년 후 원금 1,000만 원도 받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N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다방 종업원들에게 빌려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N으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P 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14. 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