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0 2014고단42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통지를 받아 같은 날 경기 양주시 남방동 1-1에 있는 양주시청 B과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병역법 제31조의3 규정에 의하여 2014. 2. 3.경부터 2014. 8. 3.경까지 6개월 복무중단을 마치고 2014. 8. 4.경부터 다시 복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4.경 양주시청 B과에 하루만 출근하여 복무를 이행한 후 다음날인 2014. 8. 5.경부터
8. 20.경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복무기록표 제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 이상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