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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4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4. 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피고인은 20일이 이미 도과한 2013. 6. 6.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2011. 6. 6. 출소하였음에도 불과 약 1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이 이 사건 게임기들을 단속한 당일 피고인을 조사하고 있을 때 위 게임기들이 다른 곳으로 반출되어 압수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