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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2135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 6. 25.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3283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