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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2480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가 2010. 9.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대금 지불서약서(각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A B B A 피고가 위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위 각서의 기재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 기재된 물품대금 37,6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서에서 정한 물품대금은 자신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C과 원고와의 거래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 개인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따라 위 각서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임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에 관한 개인적인 변제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