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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19노4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인터넷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인데,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돌려주고 합의에 이르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자 그 취하를 조건으로 피해변제에 이른 것이어서 그와 같은 합의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들의 진정한 용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22.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