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등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 08: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순댓국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계산을 하고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순댓국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 는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4매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업무 방해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업무 방해 전과 15건에 대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 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불특정ㆍ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