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경북 영주시 C 대 69㎡(이후 분할, 지목변경됨), D 대 225㎡, E 대 264㎡ 및 지상 4층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78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10,000,000원을 2013. 9. 2.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은 잔대금에서 공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3. 8. 2. 계약금 30,000,000원, 2013. 8. 23. 239,000,000원, 2013. 8. 26. 100,000,000원, 2013. 8. 30. 101,000,000원, 2013. 10. 29. 6,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는 2013. 8.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0,000,000원을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매매잔금 중 1,000,000원은 2013. 8. 23.부터 한 달 간 위 여관의 카드매출금을 원고가 받아감으로써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8.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로부터 불법적인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아 540,000,000원의 다운계약서를 1부 더 작성하여 등기하였는데 향후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의 손해를 해결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